농해수위, 세월호법 가결…7일 본회의 처리
농해수위, 세월호법 가결…7일 본회의 처리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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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세월호 유가족 고통 덜어드리는 계기 되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포함된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부조직법, 유병언법과 함께 '세월호3법'으로서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고,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의결 전 “새누리당 입장에선 과태료와 관련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야당에선 위헌소지 없다고 주장해 합의과정에서 법안에 넣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이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법에 준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게 하되,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특검후보 추천 시 여당 몫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된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