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1억 달러 벌금
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1억 달러 벌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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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적립금 2억 달러 삭감·연비인증시스템 R&D 5천만 달러 투자
美 법무부·환경청 "'청정대기법' 위반 타 자동차업체에 대한 선례 될 것"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연비과장 조사와 관련, 1억 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미국에서 부과된 자동차 업체의 연비 과장 관련 벌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미국 법무부와 EPA는 3일 이 같이 발표하며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다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미국 환경청고 법무부는 또 현대기아차의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삭감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밝혔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릭 홀더 미국 멈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차종은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이다.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이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이에대해 현대기아차는 부풀려진 연비는 EPA의 복잡한 규정에 대한 '정당한 오해' 때문이었다며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이번 합의건에 대해서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주코브스키 현대모터 아메리카 사장은 "현대·기아차는 투명하게 행동해왔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상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미국 환경청과 최대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대부분의 차종에서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했으며 특히 기아 소울의 경우 갤런당 6마일을 내렸고 연비 변경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 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을 해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