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저가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4.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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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경우…역모기지론 가능

[신아일보=전민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3일 "오늘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미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