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다간 '큰일'
경유차에 휘발유 넣다간 '큰일'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1.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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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混油) 사고 급증… 출력저하·엔진떨림·시동꺼짐 등 부작용 커

▲ ⓒ카즈
[신아일보=전호정 기자] 연비가 좋은 경유(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混油)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지난해 155건, 올해 1∼8월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주유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혼유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 11.9%, 23.3%로 급증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주유 후 일정거리를 달린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가서야 혼유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차량 손상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연맹 측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혼유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분명히 알리고, 영수증을 보관해 결제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을 넣을 때 경유 차라고 밝히지 않거나,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영수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 시 수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주유 후 엔진이 떨리고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연맹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