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전호정 기자] 고(故) 신해철 씨의 부검이 결정된 가운데 부인 윤모(37)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 씨 부인 윤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윤씨는 "수술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해철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해철 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족과 상의한 결과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변호사 선임도 마쳤고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 측은 "상중 만큼은 고인을 편히 모시기 위해 가급적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현재시각까지도 S병원 쪽은 조문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기에 그 울분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토로했다.
부인 윤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1차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장 협착으로 인해 위 주변 유착도 발생한 상황이어서 박리된 위벽을 봉합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 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의식 불명 상태에서 27일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