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기타가공품 회수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돼서는 안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금천구 위생과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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