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지원금 지원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지원금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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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활보조비 30만원·진료비 30만원 등

[신아일보=수원/임순만 기자] 경기도는 31일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다.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