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 유네스코 인류문형유산 등재 확실시
농악, 유네스코 인류문형유산 등재 확실시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0.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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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등재확정되면 한국 17번째… '북한의 아리랑'도 등재권고 판정
▲ 농악

농악이 '북한의 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등재권고 판정은 이변이 없는 한 그해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농악은 한국의 17번째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올해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는 다음달 24~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다.

유네스코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등재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농악은 심사보조기구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았다.

심사보조기구는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일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으로서 "농악의 등재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함께 등재권고 판정을 받은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2012년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이미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되면 북한에서 인류무형유산은 처음이 된다.

아울러 일본의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한국이 이미 등재한 인류무형유산은 아리랑 외에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이상 2009), 가곡·대목장·매사냥(이상 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이상 2011), 김장문화(2013)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