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만 키우는 단통법 폐지가 해결책이다
[사설] 갈등만 키우는 단통법 폐지가 해결책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4.10.2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반 시장적 폐해 불거져
정부는 문제점 분석해 새 대책 내놔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이달 초 휴대전화 가격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법 시행 한달도 안돼 체감 통신료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드러나는 단통법의 문제점은 전문가가 예상한 그대로다.

단통법은 시장의 자율 경쟁 시스템을 저해하는 관치 경제의 본보기라는 비판이 입법과정에서부터 빗발쳤다.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도 못하는데 보조금 경쟁까지 막는다는 것은 반 시장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은 단 2회의 공청회를 거쳤을뿐 법안 소위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단통법이 정부의 청부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이 법안을 준비해온 정부가 소비자 입장보다는 제조사 입장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다.

단통법 후폭풍은 이익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청부 입법을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무분별한 청부 입법은 혼란과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크다.

이법의 문제점은 애초 시장경제와 통신시장의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게하겠다는 목적으로 주간 단위로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 금액을 공개하고 변동을 금지시킨 규정이 대표적인 몰이해의 사례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수시로 가격 경쟁을 해서 시장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현상이다.

스마트폰의 제품 주기는 1년 미만이다. 제조사가 주기가 다해 빨리 팔아치워야 할때 가격을 내리는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파장에 생선을 떨이로 처분하는 것과 이치가 같다.

이통사가 자신의 미래 수입을 늘려줄 고객에게 판촉비를 많이 쓰는것 또한 시장의 기본 전략이다.

공평하고 동등한 가격이 법으로 규제되면 경쟁사들은 같은 조건으로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가격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 어떤 요금제를 쓰든 비례해 할인을 하라는 '비례 원칙'과 계약 경신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주라는 '평등 원칙'도 시장의 자율 원칙과 크게 어긋난다.

이통사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나 1인당 금액을 턱 없이 줄여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고가 사양이 필요했던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쥐꼬리만한 할인금을 받아야 한다.

이 처럼 단통법은 정부가 기업에 가격 담합과 고정 가격제를 미리 정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약점을 안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반 시장적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정부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법을 폐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새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