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시·도지사의 의전 기준을 장관급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더는 국회나 정부에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전을 격상시켜달라는 요구였는데 엉뚱하게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광역 자치단체장이 겨우 '장관급'밖에 안 되는 것이냐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 달라는 요구는 건의서나 성명서 등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청주 오송에서 열렸던 30차 총회를 비롯,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협의회 사무국이 준비한 공동 성명서 초안에도 '차관급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도지사가 국제 교류활동을 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의전 기준을 장관급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에 배석한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시·도지사는 장·차관급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른 급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우 문제가 영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회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것과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방 안전세 신설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