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에 무기징역 선고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에 무기징역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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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판단

▲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몰려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 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10년지기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수 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