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판단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수 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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