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게상가 질서 확립 캠페인
영덕군, 대게상가 질서 확립 캠페인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4.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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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대게거리 건전한 상거래 분위기 조성
▲ 영덕군은 지난 24일 거전한 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객행위 근절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아일보=영덕/권기철 기자]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4일 거전한 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덕경찰서와 강구대게거리 상가연합회, 강구애향청년회, 그린영덕21추진협의회, 자연보호영덕군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덕군지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게 성수기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강구대게 상가 업소별 호객행위가 극심해짐에 따른 것이다.

119개의 대게 판매점이 자리 잡은 강구항 대게상가는 겨울철 주말 전국의 수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영덕군의 대표 명소다. 대게 제철 많은 방문객들로 지역 상가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호객행위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영덕군는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영덕의 위상을 위해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캠페인 실시를 결정하고 “이대로는 안됩니다.” “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과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 호객행위 근절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영덕군은 영덕대게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도로를 침범해 차량을 가로막고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체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업소 앞 전면주차를 유도하며 주차 안내를 빙자해 도로를 가로질러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상가별로 호객행위 단속기준을 예외 없이 엄하게 적용한다.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최고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는 영업장 폐쇄명령과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하는 등 고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업소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정결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군에서도 업소의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의 실시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해 아름답고 친절한 강구항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