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에 사형구형
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에 사형구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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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 맹비난

▲ 10년지기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10년지기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는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이라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형식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며 "묵비권이라는 권리 뒤에 숨어 변호인을 통해 온갖 변명과 허위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할 예정이다.

▲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몰려있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한 데다 신청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6일에 걸친 심리 끝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 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