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65세 돼야 연금 지급"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65세 돼야 연금 지급"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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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첫 연금수령 대상 65세 완전 적용
공무원노조 "절대 수용 못해" 강력 반발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급시기 연령을 60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하고 퇴직 수당을 일반 사기업처럼 현실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최종안은 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게 된다. 하후상박식 구조로 7급 공무원을 평균으로, 7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 5급과 9급 공무원들의 연금에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 최종안은 기존 정부안처럼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2016년~202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상한액도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이혼시 분할 부분을 추가해 최종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96∼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개혁안이 발표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그래픽=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