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2011년 이후 중토위 재결사건 1만건”
[2014 국정감사] "2011년 이후 중토위 재결사건 1만건”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4.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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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정확한 가치산정 이뤄져야”
 ▲ 김태흠 의원

[신아일보=보령/박상진 기자] 군사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 목적으로 수용 한 토지 중 보상액을 합의하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가 연간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토위 재결을 거친 사업은 모두 9394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해 재결을 요청한 ‘수용재결’은 5364건이고 수용재결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재결’은 4030건이었다.

연평균 재결사건은 3000여건 수준으로 지난해 수용재결은 1443건이고 이의재결은 1103건이었으며 올해도 9월까지 재결건수가 각각 542건, 395건에 이른다.

4년간 수용재결 된 사업들의 초기 산정금액은 총 9조 8097억원인데 재결을 통해 10조2915억원으로 4818억원 증가해 평균 4.9% 인상됐으며 건당 평균 인상액은 8982만원이었다.

이의재결 사업의 경우는 산정액이 총 8조7069억원으로 재결을 통해 8조8457억원으로 1388억원 늘어 평균 인상율이 1.6%였다. 건당 평균 인상액은 3445만원이다.

재결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사업이 4268건으로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하천개발 989건(10.5%), 철도개발 627건(6.7%) 순이었으며 보금자리사업과 군 관련 사업이 각각 343건(3.7%)과 232건(2.5%)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용재결 대상 사업의 면적은 총 15.5㎢ 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은 24.4㎢이다.

김 의원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당한 국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수용을 이용해서 과다한 보상액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중토위의 정확한 가치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