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입장을 밝히더라도 변호사만을 통해서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측 질문에 적극적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도 지난해 10월경 팽씨에게 빌려준 7000여만원의 돈 중 3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압박을 느낀 팽씨가 재력가인 송씨를 노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모(44·구속기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에는 재촉을 해야 정신차리고 (팽씨가)일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가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다면 독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사망)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한 데다 신청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6일에 걸친 심리 끝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