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적극 진술…눈물의 결백호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적극 진술…눈물의 결백호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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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일·팽씨 거짓말" 적극 주장…변호인이 진술 막아서기도

▲ 재력가 청부살인사건, 살인을 교사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10년 지기를 시켜 60대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27일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입장을 밝히더라도 변호사만을 통해서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측 질문에 적극적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도 지난해 10월경 팽씨에게 빌려준 7000여만원의 돈 중 3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압박을 느낀 팽씨가 재력가인 송씨를 노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모(44·구속기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에는 재촉을 해야 정신차리고 (팽씨가)일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가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다면 독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거 없다고 진술했도 저 또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시면..."이라며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사망)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한 데다 신청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6일에 걸친 심리 끝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