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90배 '농약바나나' 시중 유통 '논란'
기준치 90배 '농약바나나' 시중 유통 '논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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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상자 가운데 833상자 회수…살균제 이프로디온 1.79ppm 검출

▲ 농약바나나 유통 논란 (신아일보 DB)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이마트가 기준치 90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검사도 하지 않은 채 신세계푸드가 수입한 바나나를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바나나 1000상자 가운데 833상자는 회수했지만 167상자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가 판매한 바나나에는 방제약제로 사용하는 살균제 이프로디온이 1.79ppm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02ppm으로, 90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0kg을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됐다며 압류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와 이마트는 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게된 뒤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의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 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며 모든 수입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