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단통법 안정화 대책' 해결책 될까
이통사들 '단통법 안정화 대책' 해결책 될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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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인상·요금제개편 등 잇따라 내놨지만 시장반응 지켜봐야
혜택 고가 요금제에만 제한적용… 중요한 통신요금 인하는 등한시

▲ ⓒ연합뉴스
[신아일보=전호정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근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통사와 제조사에 보완책을 주문해 울며 겨자먹기 식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 단통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가입비 1만1880원을 면제하기로 하고, 최신인기 단말5종에 대한 지원금을 5만~8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LTE100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22만원으로 직전 공시 대비 10만9천원 인상됐으며 갤럭시S5 광대역 LTE-A(89만9800원)는 25만원, LG전자의 G3 Cat.6(92만4000원)은 25만원으로 각각 7만원, 5만원 올랐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한 뒤 180일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조정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 패스' 서비스도 나왔다.

KT는 전날인 22일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12월께 출시한다는 요금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해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2년 약정으로 매월 1만6000원을 할인 받아 5만1000원을 냈지만,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토해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정을 걸지 않아도 처음부터 5만1000원 요금제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금 약정 조건이 없어져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도 SK텔레콤과 KT는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럭시 S4와 G3 비트 등 일부 모델의 출고가를 5만~7만원 인하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정식 발표한 방안은 없지만 조만간 유사한 성격의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런데 이통사들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SK텔레콤의 가입비 면제만 해도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라 당초 내년 9월 폐지하기로 돼있던 것을 10개월 앞당겨 시행한 것 뿐이다.

인기 단말종에 대한 지원금 상향도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어 편파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KT의 순액요금제 역시 소비자가 내는 실제 요금제가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할 뿐더러 이 요금제에도 약정과 위약금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들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인데 이통사가 이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통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감에서 받은 비난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통법은 정부가 시행해놓고 보완책을 통신업계와 제조사에 요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