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사위, 사이버 검열 재논란
[2014 국정감사] 법사위, 사이버 검열 재논란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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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어”
▲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에서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로 촉발된 실시간 감청,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번 사이버 검열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사이버 검열 논란은 과장된 면이 있다며 방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한 장의 영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실제로 불가능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국민의 불안을 직접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번 검열 논란은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노 의원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검찰에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카카오톡 감청은 기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인구대비로 따졌을 때 감청영장 발부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 많다”며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 과장이 되고 있다. 카톡 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제2의 사이버광우병 사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많은 국민이 검찰에서 특수한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사이버 검열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황당한 생각”이라며 “검찰에 감청장비나 과학수사장비가 있다면 직접 보여주든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