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초동수사권' 남기고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해경 '초동수사권' 남기고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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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청,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조직으로 흡수키로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윤영석·정용기 의원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TF-안행부 조찬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으로,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는 해경이 하게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이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