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연천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4.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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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0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 연천군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22일 개회한다.

[신아일보=연천/김명호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11회 임시회를 22일 개회해 30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3576억2700만원보다 179억1850만원이 증가한 3755억4550만원 규모이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한다.

이어 23일부터 29일까지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