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가산금 적용 너무 부당”
“범칙금 가산금 적용 너무 부당”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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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이자율 보다 더 높아” 이의 제기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의 한 시민이 범칙금 가산금 적용이 너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H씨(28)는 지난달 2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장 명의 범칙금을 교부 받고 가산금 적용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교통관련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H씨는 제주도에서 여름휴가 중 렌트한 자동차사용 중 지난 9월2일 주차위반으로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고지를 받고 30일 납부하면서 20% 가산금이 포함된 3만6000원을 납부했다.

H씨는 “28일간의 가산금 20%는 정부가 근절하려던 고리사채업자의 이자율 보다 더 높고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는 수개월이 지나서 범칙금을 통지받게 되는데 아무리 국정에 돈이 급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교통위반 과태료를 안낸 도민 50만 여명의 재산압류와 직장에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상태다.

최근 경찰로부터 교통범칙금을 안냈다고 월급압류통지서를 받아든 40대 회사원 J모씨(전주)는 과속과 신호,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60여만원의 과태료를 미납한 혐의로 25일 월급압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경찰청이 국감자료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도민이 J씨와 같은 이유로 월급이나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압류당한 사례는 모두 50만280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금액은 총 285억으로 추산됐으며 월평균 1만6219건(9억2100만원), 하루 평균 523건(2억9700만원) 꼴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동기간 총 1098만여건에 6346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이 주정차 위반이나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등 교통과태료 미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와의 전쟁’을 선포해 지자체가 발부한 과태료를 안 낸 도민을 대상으로 월급이나 재산압류처분에 해당된 인원은 모두 6만9000여명이며 직장인은 1만2200명 정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