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타살의심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신원미상·타살의심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0.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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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 구성 법의학 자문위원회 구성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앞으로 신원미상이나 타살의심 변사체의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시신은 40여 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번 개정 지침에서 현재 직접 검시율이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및 유류품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게 된다.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검시를 담당한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고 검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이거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가 검시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오는 2015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은 사인미상 변사체 등의 검시에 법의학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모두 141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