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스킨십보다 더한 것 요구…거절하자 결별통보"
이병헌 협박녀 "스킨십보다 더한 것 요구…거절하자 결별통보"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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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하며 살집 알아보라고..." 주장

▲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와 A씨(25)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의 다희(20·여)와 모델 이모(24·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피고인들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녀 관게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긴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은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동영상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