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
고령군, 지방세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
  • 신석균 기자
  • 승인 2014.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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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현실화로 취약층 지원·안전 재원 마련”

[신아일보=고령/신석균 기자] 경북 고령군은 지방세제 개편 안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세 업무와 관련있는 고령군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세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지방세제 개편 안을 설명했다.

황옥성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제 개편 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설명과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적극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증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는 증세가 아니라 장기간 고정돼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담배소비세 개편안과 관련,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전액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확보되는 예산은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 비용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