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트홀' 교통사고 5년간 952건 발생
'고속도로 포트홀' 교통사고 5년간 952건 발생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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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도공, 운전자 과실 주장하라 지시”
▲ 박수현 의원

[신아일보=김기룡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관리 잘못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라는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9만 4745건의 포트홀(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만 2621건, 2010년 1만 6410건, 2011년 2만 797건, 2012년 2만 3678건, 2013년 2만 123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5년간 경부선이 1만 6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남선 1만 5856건, 88선 1만 4138건, 남해선 1만 848건, 중앙선 1만 677건이 발생, 주로 노후한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이 많았다.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간 95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6건, 2010년 249건, 2011년 332건, 2012년 162건, 2013년 9월까지 143건이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한 보수 예산은 5년간 127억 65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절감과 안전운전을 위해 포트홀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와 운전자 간의 소송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63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승소율은 76%이다.

도로공사는 포트홀 소송이 증가하자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 소송의 대응논리를 만들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상이변 및 고속도로 노후화’로 포트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으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운전자 과실(가시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실효성 있는 서증자료 제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도로공사가 한편에서는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을 극대화하라는 것은 참된 공기업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포트홀은 폭우나 폭염 같은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상의 잘못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며 “도로공사 통계와 내부문서에서 드러나듯이 고속도로 노후화 또한 포트홀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를 위해 논리를 찾느라 혈안이 될 시간에 포트홀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포트홀 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공사 본연의 책무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