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이대로 괜찮나?…고위장성 잇단 '추문'
군 기강 이대로 괜찮나?…고위장성 잇단 '추문'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0.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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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긴급주요지휘관회의 개최…특단대책 필요 지적

일선부대 현역 사단장(육군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는 있지만 긴급체포까지 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의 사단장인 A모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같은 부대의 병영생활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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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지난 8일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하루만에 A 소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위 장성이 연루된 '추문'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된 적이 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예정에 없던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히 주관한 것도 이번 사건의 파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병사와 간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들의 잇따른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군 기강 확립 대책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릴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군내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개정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장교들의 경우 강제 추행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로 판단되면 징계는 감봉∼견책, 근신∼견책 정도에 그친다.

이런 약한 징계 역시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군의 온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