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큰 호응
성남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큰 호응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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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시간·경제적 손실 등 방지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민원인의 건축물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22종의 각종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용해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이다.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나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승인민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일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비서류비용, 부지매입착오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민원은 건축물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또는 변경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적합 확인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등 22종이다.

청구서와 민원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알려준다.

이용섭 시 민원팀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민들에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