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 검찰고소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 검찰고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2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공범으로 봐야"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이모씨 측 김기수(왼쪽), 차기환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 민원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29일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 들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다.

▲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24일 오전 경찰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폭행은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실제 김 의원이 명함을 줬다가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도 CCTV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지 다른 혐의를 검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