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불륜인정 각서' 남편 상대 승소
김주하, '불륜인정 각서' 남편 상대 승소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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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아나운서 (MBC)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 아나운서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와 다른 여성과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2009년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에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또 각서에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주겠다고 약속돼 있다.

이 각서에서 그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주하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