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주민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주민 민원 중재
  • 이심택 기자
  • 승인 2014.09.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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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신아일보=김포/이심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는 푸른솔초등학교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1060세대 주민들이 지난 6월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김포 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입주한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는 인근에 공동학구로 지정된 일반학교인 푸른솔초등학교와 혁신학교인 운유초등 학교가 있으나 푸른솔초등학교는 아파트와 접해 있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하면 통학이 어렵지 않은데 비해 운유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혁신학교로 통학을 위해선 시속 80km로 설계된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차선 도로(한강 2-6 호선)는 신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속도를 줄이는 시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푸른솔초등학교에서 주민들과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 박외순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유초등학교 통학로인 한강2-6호선에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예고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경기도교육감은 여건이 성숙되면 절차를 거쳐 푸른솔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푸른솔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푸른솔초등학교와 운유초등학교를 단일학구로 변경지정하며, 김포시장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