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체납세금 징수 강력 추진
부여, 체납세금 징수 강력 추진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4.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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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신아일보=부여/조항목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하반기 체납세금 징수독려 계획을 수립하고 11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군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의 부과로 인한 체납액이 3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채권압류, 자동차세 체납 증가에 따른 영치기동반 활동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중심으로 각 읍·면과 합동 징수하며, 특히 군 전체 체납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차량은 차량족쇄 조치 및 강제 인도해 공매를 추진하며 아울러 대포차량도 합동 단속을 통해 주기적으로 주 1회 실시하던 것을 새벽 및 야간에도 강도 있게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기본전제 이외에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없는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