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제 개편 과세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충남도, 지방세제 개편 과세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4.09.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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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효과 분석 결과 재정 659억원 증가

[신아일보=내포/김기룡·민형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충남도는 모두 659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도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마련된 지방세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세수 증가액은 도세 453억원, 시·군세 206억원 등 모두 659억원으로 추계됐다.

세목별 증가액을 보면 취득세(감면 축소분) 421억원, 자동차세 83억원, 주민세 80억원이다. 또 담배소비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원 등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중앙 재원의 지방 이양 방안이 빠지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과 함께 하고 있다.

또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 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 재원은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최근 서민이 소비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성격상 부적절하다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인 상황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은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세 2970억원, 담배소비세 131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1억원, 주민세 177억원 등 모두 2조 22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