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기간 중 차량 강제 2부제 시민 불만 폭증
AG 기간 중 차량 강제 2부제 시민 불만 폭증
  • 인천아시안게임 특별취재반
  • 승인 2014.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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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다” 시청 홈피에 비난 쇄도
▲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IC 인근 도로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신아일보=인천아시안게임 특별취재반] 오는 19일부터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시행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의 경기 관람을 억제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 구별로 운동장이 분산돼 있는데다 거리(위치)도 멀고, 비인기 종목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19일부터 폐막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강화·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회 기간에 주말과 휴일인 20〜21일, 27〜28일은 자율 2부제로 시행돼 2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등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무려 2주간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량 강제 2부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차량 2부제 안내 게시판에는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불편보다 국가행사를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경기장 주변이라면 모를까, 인천 전역을 차량 2부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요즘 시대에 강제 2부제는 정말 말도 안된다. 회사직원 단체로 입장권을 환불했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타 시·도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인천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지를 돌다간 차량 2부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차량 2부제 면제 차량으로 인정받는 절차 또한 시민 편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됐다”며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예상 교통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 2부제 시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