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발표… 불법 사재기 적발 시 5천만원
정부, 담뱃값 인상 발표… 불법 사재기 적발 시 5천만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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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최소 1000원 이상 오를 듯"
 

[신아일보=전호정 기자] 약 10년 동안 2500원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오던 담뱃값의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선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값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담뱃값 인상 폭을 두고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상 폭은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2000원보다는 다소 낮은 15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확정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담뱃값 인상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담배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편의점 직원은 "추석 연휴 때부텉 담배를 보루 단위로 사가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폭이 발표되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