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자, 담뱃값·주민세 줄줄이 인상 발표
연휴 끝나자, 담뱃값·주민세 줄줄이 인상 발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4.09.10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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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문경림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담뱃값, 주민세 인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정도로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의 인상이 유력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이같은 인상안을 밝힌 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담뱃값 인상은 1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서 명분은 OECD 국가 중 흡연율 2위라는 불명예를 지운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된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다음 날인 12일에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를 비롯해 ▲ 주민세 단계적 인상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반면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효가 만료된 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같은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