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신아일보=주영준 기자] 지난달 21일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