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추진
주민 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추진
  • 김진 기자
  • 승인 2014.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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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농민회 전남도에 접수… 11일 청구사항 공표

[신아일보=전남도/김진 기자] 전남도는 주민 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가 지난 3일 접수됨에 따라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는 지난 2월 7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박행덕 의장이 청구한 이래 6개월에 걸쳐 19세 이상 전남 인구 100분의 1(1만53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제정 절차에 따라 9월 11일 조례제정 청구사항을 공표하고, 12일부터 22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 후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500억 원씩 10년간 5000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배추 등 13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13개 품목은 4대 곡물(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당근), 2대 과일(사과, 배)이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절차는 이행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성목표액, 지원 대상 품목 등 이행에 무리가 따르면 농민회, 도의회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채소류와 과일 주산지 9개 시군에서 이미 조성·운영 중인 가격안정기금과 연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박행덕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단체와의 만남에 농민회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적극 참여키로 화답했다.

한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해 지난 4월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정부에서 채소류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시행과 함께 지방자체단체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