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임의로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쳤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12월초까지 구속되지 않는다.
검찰이 송광호 의원에 대해 구속을 다시 시도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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