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박차’
의성군,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박차’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4.09.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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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개최… 불합리한 8건 심도 있게 논의

[신아일보=의성/강정근 기자] 경북 의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5건, 규제건의 3건 등 불합리한 규제 8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군은 이날 심의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규정에 대해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신고, 상수도검침업무등의민간위탁에관한 규정중 관리소장의 자격 제한 등 규제 건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 건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