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검거 실적서 차이 보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최근 10년간 46명에 달했으며, 역대 정권별로 검거 실적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14년 8월 현재까지 국보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장교 9명, 부사관 2명, 병사 35명 등 46명이었다.
위반한 법조항은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으며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병 일부가 입대 이후 군 내에서 계속 관련단체의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역대 정권별 검거 현황은 김영삼 정부 90명, 김대중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33명, 박근혜 정부 9명 등이었다.
홍 의원은 "사회가 점점 개방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의 구성과 종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뿐 아니라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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