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오규정 기자
  • 승인 2014.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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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요양병원은 현재 쳬계 유지
▲ (표=보건복지부)

[신아일보=오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4·5인실 사용비가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던 것이 2만4150원, 1만3080원으로 줄어든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수는 전체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해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료 본인부담비율은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리고 1·2인실 입원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