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졸피뎀 아버지 권유로 복용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졸피뎀 아버지 권유로 복용했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4.08.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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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자백 등 정황 참작해 결정
▲ 가수 손호영의 졸피뎀 복용 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아일보=문경림 기자]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이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진 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