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
  • 주영준 기자
  • 승인 2014.08.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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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신아일보=주영준 기자] 퇴직금 관련법이 개정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1년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근속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는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한 뒤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