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법적 기준 없는 이주대토는 특혜"
인천시민들 "법적 기준 없는 이주대토는 특혜"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4.08.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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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혜 의혹 제기… 검찰 수사·관계기관 진상규명 촉구

[신아일보=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인천시민들로 구성된 '특혜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의 법적 기준 없는 이주대토(移住代土) 민간지급에 대한 특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 소음, 먼지, 분진 등으로 환경분쟁 중인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의 이전과 관련, 이주대토로 결정된 송도아암물류2단지 부지(해수부 소유)가 당초 항만시설내 공원녹지부지였으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주거부지로 갑자기 둔갑했고, 용적율도 129%에서 450%로 거의 3배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같은 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 인천시(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와 향후 공사를 맡게 될 민간 등과의 유착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관인 해수부, 인천시청, 인천경제청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했다.

또한 해수부가 국유재산을 민간에게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및 국유재산 처분 관련법 강화해 법적근거 없이 사업지의 용도를 바꿔 민간에 지급 결정을 한 최종 책임자의 성명 발표와 면담을 요청했다.

항운아파트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환경분쟁 대책으로 이주대토를 자급키로 한 경제청의 입장에 대해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동시에 요청했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서면운동, 시장면담, 집회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