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다"
"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다"
  • 주영준 기자
  • 승인 2014.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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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폭로 공갈범 쇠고랑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 씨(55)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다. 돈을 안 부치면 가족이랑 인터넷을 통해 불륜 사실을 세상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망설임없이 김씨의 차명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교장 2명과 남양주와 전북 임실 산림청 직원 2명 등 공무원 6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확인결과 17명의 공무원이 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내고 확인 중이다.

김 씨는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올 5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김 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공무원 등 20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 있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