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양광 전력공급 사업 비리 적발
경찰, 태양광 전력공급 사업 비리 적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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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내지도 않고 준공 필증 받아내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태양광발전 시설 및 전력공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관유착 부패비리가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한국중부발전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S사 부사장 이모(50)씨 등 S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식사나 룸살롱 접대 등을 받고 태양광 시설 준공검사와 전력공급 계약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중부발전과 전기안전공사 직원 등 8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2011년 11월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S사에 접근해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재단 사무국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S사와 중부발전은 태양광 전력 공급계약을 지난 2012년 7월6일 체결했음에도 계약서에는 6월29일로 기재했다.

태양광 전력의 1000kw당 계약단가가 하반기에 15만 6789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6만원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사는 최근까지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번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S사는 계약기간인 2024년까지 6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할 뻔 했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돌아왔을 터.

게다가 S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했음에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준공 필증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감리 회사는 자재 검측이나 현장감독을 생략한 채 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도 지역의 한 대학교 옥상에 설치된 S사의 태양광 패널은 부실하게 시공돼 제대로 고정되지도 않아 바람에 모두 날아가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사항과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