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장례참석' 이유 구속집행정지 신청
유병언 일가 '장례참석' 이유 구속집행정지 신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8.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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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형·동생·부인·처남 전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등 일가 5명 모두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친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동생 병호(61)씨가 이날 오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같은 이유로 지난 25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26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씨는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유씨의 장례일인 오는 30일 전에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