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대전시, 추석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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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요 대로변 중심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대전시는 추석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행위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불법광고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정비는 시 진입로 및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 하고자 시와 구, 경찰, 광고협회가 함께 정비한다.

특히 최근 불법현수막을 통한 아파트 분양 광고가 기승을 부려 시에서는 특별정비 기간에 아파트 불법 분양 광고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정비 대상은 △추석특수를 노린 불법광고 행위 △아파트 외벽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등을 중점으로 정비하고 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불응자와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진석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