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박수경은 인정
유대균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박수경은 인정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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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장례식 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도 신청 박수경 "유대균 부인과의 친분으로 사건 휘말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대균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반면 박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액수 전체를 합쳐 특경가법을 적용했지만 피해 회사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또 "소쿠리 상사에서 받았다고 적시된 급여 1억1천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이날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같은 법정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유대균 도피조력자 박수경씨
이들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의 수행원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와 하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크게 쉬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